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타인과의 시비를 말린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두른 A씨(남, 59세)를 붙잡아 지난 1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 ⓒ일간제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2시30분쯤 제주시 애향운동장 시민공원에서 타인과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 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둔기를 현장에 버리고 도주한 A씨를 수색 끝에 인근 차량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해 검거했다.

A씨는 조사 결과 “술김에 화가 나서 그랬다”며 범행사실을 시인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폭력행위를 일삼는 ‘주취폭력사범’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단호히 대응하여 지역 사회의 치안 안정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