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 17일 심사 결과 2차 발표...85명 보류, 34명 불인정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제주도 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오늘(17일) 발표했다.

애초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491명으로 이 중 3명이 신청을 철회했고 7명이 해외로 출국한 상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2차 발표를 통해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는 85명은 보류, 단순 불인정은 34명이다.

이번에 보류로 분류된 이들은 어선원 등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이들을 포함한 숫자다.

이에 따라 제주에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는 총 362명으로 확정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비록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난민불인정 결정을 했지만 현재 예멘의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 체포 및 구금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불인정 사유에 대해 예멘이 아닌 제3국에서 출생한 뒤 계속 살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라며 “여기에는 범죄혐의 연루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경우도 포함됐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자 난민인권네트워크 및 제주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단순불인정결정을 철회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실시하라"며 “이번에도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