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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제주시장은 17일 “자기 집·가게 앞 주차 공간 선점을 위해 불법도로 점용 행위(적치물 설치)가 만연되어 주민간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의식 개선 운동을 추진해 도로의 불법 사유화 방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상적치물 근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고 시장은 이어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적극 대응하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하반기 재정집행의 차질 없는 추진, 쓰레기와 교통질서 관련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 해안변 및 항포구의 해양쓰레기 수거 철저,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한 숙박업소 점검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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