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대표 징역 8월 구형...조모씨 '변호사법 위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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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광식 전 원희룡 제주지사 비서실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8일 오후 5시10분 제201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광식(54) 전 비서실장과 D종합건설 대표 고모씨(55), 조모씨(57)에 대한 3차 공판을 속개했다.

조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외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현 전 실장은 2015년 2월부터 건설업자 고씨를 통해 민간인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11개월간 총 2750만원의 지원한 혐의다. 앞서 1~2차 공판에서 조씨는 현 실장으로부터 정보수집에 따른 댓가라고 주장했다.

현 전 실장은 이날 법정에서 “(내가) 조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나쁜 마음없이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친구 부탁 들어주면서, 그것이 정치자금이었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현 전 실장을 ‘정치자금법’상 기타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봤다. 도지사 비서실장으로써 조씨에게 2750만원을 주도록 한점은 정치활동을 위해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현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 고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조씨에 대한 검찰 구형은 오는 22일 오후 3시로 연기됐다.

재판에 앞서 조씨는 "왜 내가 변호사법 알선수재 혐의를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탄원서를 재판 전 제주지법 민원실에 접수했다. 그리고 증인 신청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쪽 변호인측 의사를 묻고는 사건을 분리, 조씨에 대한 검찰 구형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 속행키로 했다. 그러면서 재판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됨에 따라 선고 기일도 다음 달 중 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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