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48.1%, 일본 24.3%의 2배...특허 1건당 심사시간, 해외 주요국의 2분의 1 수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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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의 무효심판 인용률이 해외주요국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허청 심사 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무효심판 인용률은 48.1%로 심결건수 1,494건 중 719건의 특허가 무효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의 무효심판 인용률 24.3%는 물론 미국의 최근 5년 무효심결 인용률 24.4%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것.

우리나라의 무효심판 인용률은 2015년 47.5% (1109건 중 527건 인용), 2016년 48.7% (1214건 중중 591건 인용), 2017년 48.1%로 최근 3년간 특허무효심판이 제기된 특허의 절반 가까이가 무효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반해 일본은 2017년 전체 284건의 무효심판에서 24.3%(69건)의 인용률을 보였고,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23.4%(350건 중 82건)와 32.2%(370건 중 119건)의 인용률을 나타냈다.

또한, 미국의 경우도 무효심판 제도가 도입된 2012년 9월부터 2017년까지 전체 6,354건의 무효심결 가운데 무효화된 특허는 24.4%인 1548건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특허 무효심판의 인용률이 해외 주요국 대비 20~30%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특허 1건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나라 심사관들이 평균적으로 투여하는 시간은 11시간으로 일본의 17.4시간, 미국의 26시간, 중국의 29.4시간, 유럽의 34.5시간 등 해외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우리나라 심사관들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 특허분야 심사관수는 866명으로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205건으로, 이는 일본의 1인당 처리건수 168건, 미국의 79건, 중국의 76건, 유럽의 57건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심사를 거쳐 특허를 등록했음에도 무효심결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고 지적하고 “특허심판은 정부의 기업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심사인력 양성 및 확충 등 심사 단계부터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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