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변사로 묻힐 뻔한 사건이 제주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인해 타살로 밝혀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6월 30일 서귀포시 A모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씨(55)를 살해, 현금을 강취한 혐의(강도살인)로 성모씨(58)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뚜렷한 타살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질병 등에 의한 내인사로 잠정 추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모텔 업주가 매일 객실료를 받았지만 당시 이씨와 함께 살던 성씨가 방안으로 들어가려는 업주의 출입을 막고, 이씨의 지갑에서 현금 78만2000원을 훔친 정황 등이 있다는 점을 의심해 현장사진 등을 정밀분석하고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지난 달 27일 비구폐색 및 경부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타살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성씨외 다른 사람이 현장을 출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봐서 성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노숙인으로 주거부정 상태인 성씨의 행적을 추적하기에는 그리 녹록치 않았다.

그러다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달 29일 모펜션에서 술을 마시던 성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성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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