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제주시내 영업을 마친 식당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씨(남, 32세)를 지난 20일 검거해 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7일 영업을 마친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된 현금 25만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지난 9월 초순경부터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식당 1곳과 주차차량 2대에서 도합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을 하게 되었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한 상태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업무가 끝난 영업점 또는 차량 주차시에는 문을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가급적 현금 및 귀금속은 내부에 보관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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