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서귀포해경 제공 영상 갈무리ⓒ일간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지난 19일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선주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40대 선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경 제주 성산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9.77톤)의 선주로부터 48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제주도내 어선 3척의 선주들로부터 5천여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피의자 A씨(47세, 안산시)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도망 우려가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수사와 탐문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A 씨가 제주선적의 채낚기어선 B호(17톤)에 승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7일 아침 7시께 조업 후 성산포항에 입항하는 B호에서 S씨를 검거했다.

이에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선불금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선불금은 가급적 소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피의자 S씨가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과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