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개정·시행...만6세 미만 1명→3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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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이용 시, 성인과 동반하는 만6세 미만 소아 3인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해 진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별 운송약관을 통합·운영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은 운송사업자와 버스 이용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의 주요 변경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동반 소아의 무임 적용 인원 확대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금 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특히 성인과 동반하는 만6세 미만 소아의 무임 적용 인원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됐다.

이는 출산 장려 정책 등에 따른 것.

기존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규정된 성인 1인당 만6세 미만의 소아 1인에 대해서만 무임을 적용해 왔으나, 소아 3인까지 무임 적용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무임 적용 인원을 초과하거나 소아 단독 승차 시에는 어린이 운임을 적용하고, 공항리무진과 급행버스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아 1인에 대해서만 무임이 적용된다.

그리고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 승차 시, 부가금 기준도 신설된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버스 이용 시 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불하는 경우 △자격이 없는 자가 청소년·어린이 교통카드 또는 무임용 교통카드(제주교통복지카드) 등을 이용하여 운임을 할인받거나 면제받는 경우 등이 있다.

앞으로 부정승차로 적발되는 경우, 해당 승차운임과 그 승차운임의 30배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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