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건입동행정복지센터 박영주ⓒ일간제주

작년 이맘때쯤, 공무원시험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이다. ‘공직자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꼭 지켜야 하는 여섯 가지 의무가 있다. 바로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이다. 이 중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다고 답했던 것은 바로 청렴의 의무이다.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고난 후에도 우리는 행동강령을 통해 청렴을 서약하고 다양한 청렴 시책추진, 청렴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청렴교육을 매년 일정시간 이수하면서 청렴도 향상과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공직자 부패관련 뉴스가 빈번하게 등장해서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늘 강조하고 있는 청렴이 이렇게 지켜지기 어려운 이유는 상투적인 제도로만으로 우리가 청렴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직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겁나서 지키는 청렴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마음의 길을 따라 청렴하게 행동할 때 공직자는 진정으로 청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중 하나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탁금지법,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청렴으로 하나 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추석 명절맞이 청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청렴주의보는 추석명절 전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선물 등 수수 행위를 금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나 역시 청렴한 공직사회, 청렴한 제주를 위해 청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그에 상응하게 행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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