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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강제착색행위, 기한경과 풋귤 유통행위, 품질검사미이행 등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강제착색 행위 등 모두 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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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결과, 지난 14일 서귀포시 소재 하우스감귤 재배농가는 파랗고 덜 익은 하우스 감귤을 매입한 후 선과장으로 싣고와 비닐을 덮어 보관하면서 그 안에 농산물숙성용가스인 카로틴 20여통에 구멍을 뚫어 가스가 새어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감귤 1600kg 강제착색한 A선과장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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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17일에는 제주항 3부두에서 녹동항으로 비상품감귤을 반출한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감귤출하연합회와 함께 합동으로 아리온호에 승선해 감귤 탑재차량 적재함을 열어 확인한 결과,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1000kg을 도외로 반출하려는 서귀포시 C청과가 덜미가 잡혔다.

17일과 18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선과장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풋귤 2145kg을 유통하려는 B씨를 붙잡았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석 전후로 강제착색과 풋귤 유통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5개반 15명을 편성, 광역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특히 다음달 노지감귤 본격출하에 대비하여 단속인력을 탄력적으로 증원하여 선과장, 항만, 도외 도매시장까지 전방위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에서는 강제착색 감귤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비상품감귤로 적발된 선과장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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