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파란불이 켜졌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14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1차 회의를 열어 허창옥 의원(대정, 무소속)이 대표발의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11명 의원이 찬성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허창옥 의원은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대의기관으로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다하기 위해서 4.3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4.3특위는 13명 이내로 구성, 활동기간은 1년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관철 노력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확대 △4.3의 역사적 교훈 계승 △그 밖의 4.3관련 주요 현안 해결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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