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1년...출도 제한 조치도 해제

예멘난민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 절차가 내려졌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총 484명 중 440명에 대한 1차 면접시험을 가진 결과,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같이 결정됐다. 특히 23명 중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이며,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에 해당됐다. 체류기한은 1년이다.

법무부는 1차 심사결정된 이들에 대해 △전문적인 심도 깊은 면접과 사실조회 △테러혐의 등에 대한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 등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인도적 체류허가가 부여됐다.

앞으로 임시 체류 허가가 부여됨에 따라 이들 23명에 대해서는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 23명에 대한 면접심사가 7월 중 완료됐으나, 신원검증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서 “예멘 국가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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