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후 주택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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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된다. 또한 1주택자라도 실수요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도 받기 어려워졌다.

정부가 13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살펴보면, 주택보유자에 대한 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 시행시기는 다음날인 14일 이후 주택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을 원칙으로 했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주택을 신규로 구입할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제로(0)’로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1주택 세대 역시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원칙적으로는 주담대가 금지된다.

다만 실수요가 확인되거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거주변경·결혼·동거봉양 등으로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거나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나 타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시에는 기존 주택보유를 인정해 주담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담대가 금지된다. 그러나 무주택 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나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을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단, 1주택 세대와 고가주택 관련한 주담대 시 대출자가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대출자의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된다.

전세자금대출 시장도 규제가 강화된다.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 대출 보증이 금지되며,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보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임대사업자 역시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신규로 구입할 경우에는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여기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은 현행 60∼80% 수준인 LTV를 40%로 낮추기로 했다.

제주도내 한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당분간 주택대출이 원천봉쇄됨에 따라 주택 미분양으로 신음하고 있는 제주의 경우 부동산 및 대출 시장이 경직돼, 대규모 미분양사태가 예고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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