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교통안전문화교류 세미나 및 자전거 교육 실시

▲ ⓒ일간제주 <사진=뉴스1>

오는 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본부장 김경녀) 안전교육부는 지난 7일 제주 국제사이클링 페스티벌 중국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018 교통안전문화교류 세미나’를 개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전거의 특징, 자전거 교통안전수칙 및 제주도로의 특성 등을 주제로 한 이번 교육은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자전거에 대한 일반 지식과 관련 법에 대한 홍보로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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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는 △자전거 안전운전방법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자전거 교통사고 유형별 예방법 △안전장구 착용과 알맞은 복장 등의 내용을 전달,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

또한 국제사이클링 페스티벌 참가 시 운전하게 될 도로를 로드뷰를 통해 살펴보는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모두의 만족감을 높였다.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김경녀 본부장은 “앞으로도 도민뿐만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꾸준히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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