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질서유지 업무를 하고 있는 자치경찰 2명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씨(남, 58세)를 현행범 체포 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28분경 동문분수대 광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질서유지 업무를 하는 자치경찰관들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권유하는 것에 불만으로 소주병을 휘둘렀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입으로 자치경찰의 종아리를 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만취해서 기억은 없으나 경찰관에 술주정을 한 사실이 있다”며 범죄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앞서 A씨는 과거에도 동종 전력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공무집행 중인 자치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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