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천읍사무소 안연정ⓒ일간제주

요즘 TV를 보면 1인가구를 소재로 한 예능프로그램이나 드라마들이 부쩍 늘어나고 인기를 끌고 있다. TV에서의 1인가구는 수려한 외모에 재력과 능력을 겸비한 그야말로 ‘나홀로 삶’을 즐기는 부러움의 대상으로 비춰지곤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비혼과 만혼, 별거 및 이혼,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가족 해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혼자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 총 1인가구의 절반가량이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로 국가가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른바 장년층(50세~64세미만) 1인 가구에 대한 복지제도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40~60대 중년은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축적된 자산이 있는 세대로 간주되어 제도적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일 뿐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고독사 사건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장년층 1인가구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2017년 12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우리 읍에서도 지난달부터 주민등록상 50세~64세미만의 1인가구에 대해 안내문 발송, 가정방문 및 유선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정기적인 안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년층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비단 장년층이 아니더라도 위기에 처한 이웃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어쩌면 작은 관심이 위기에 처한 이웃에겐 희망이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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