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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24일 체결한 '제주자치도 자치경찰 수행사무 확대에 따른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간의 인력 지원 등에 관한 한시적 업무협약에 따라, 그간 2단계에 걸쳐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23명을 제주자치경찰단에 파견,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을 실시 중에 있다.

특히 2단계부터는 제주동부경찰서의 112신고 중 교통불편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신고 15종을 자치경찰이 처리하고 있으며, 2단계 시행 1개월간 제주동부경찰서 관할에 접수된 112 출동의 35%를 자치경찰에서 처리했다.

자치경찰에서 처리한 112신고는 주취자가 가장 많았고(54.5%), 그 다음이 교통불편 맨 마지막으로 분실습득 순이었다.

국가경찰은 112 신고 출동 감소로 인해 중대 및 긴급사건에 집중할 수 있고, 자치경찰은 현장종결되는 신고처리에 집중해 전문성이 강화되는 등 현장경찰관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한다.

자치경찰은 지난 2일부터 교통불편 신고 처리를 위해 자치경찰 교통순찰자를 지원하고, 김녕 지역의 112신고는 김녕치안센터에 배치된 순찰차로 병행처리하는 등 전체적으로 112신고 출동요소가 중대한 효과를 가져왔다.

국가 및 자치경찰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행 전 우려했던 업무혼선 없이 순조롭게 시범실시를 진행중이며,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 공동사무는 국가 및 자치경찰이 동시에 현장출동하고,
자치경찰이 수행하기 곤란한 사무나 경찰의 총력대응을 요하는 사건 및 사고 시에는 상호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짧은 기간으로 유의미한 분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통계상으로는 시행 이후 제주동부서 관할 내 5대범죄가 감소하고, 제주도 전체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 주요 치안지표도 개선돼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생활안전 및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의 이관으로 자치경찰의 주민생활 밀접 사무가 확대돼 자치경찰의 지역주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 제공이 증가했다.

한편, 자치경찰은 이관된 치안 사무를 행정시스템과 연계, 그간 국가 및 지자체로 이원화된 업무 시스템을 일원화 해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다.

향후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정기적인 기관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현장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제주자치 경찰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제주청 정원의 제주자치경찰단으로의 완전 이관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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