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인터뷰] "제왕적 도지사에 철저히 종속된 의회, 도청으로 돌아갈 의회 공무원이 4명 중 3명꼴"

-의정 토대마련 및 협치 제도화의 시작점, 의회 계획 위한 밑그림 만든 한 달..

-제왕적 도지사에 종속된 의회 인사․조직권의 문제, 이게 의회인지 도청인지 의문..

-허울뿐인 기관대립형 의회, 도정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는 막연..

-행정체제 개편, 제주도·의회·도민들의 합의를 전제로 신규 최적 대안 또는 단계적 로드맵 구상해야..

-도정과 의회의 협치,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협치로서, 제주형 협치 제도화 필요..

-관함식 개최, 주민 요구사항 준수를 통한 방향성 만들어져야... 도민 사과, 향후 유사한 과오 없도록 할 것..

▲ ⓒ일간제주

김태석 의장은 제9대 의회에서는 초선에도 불구하고 환경도시위원장을 역임, 故 신관홍 전 의장과 고충홍 의장의 10대 의회 후반기에서는 동당이 아닌 타당의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장을 맡는 등 중진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수행해오며,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 당선돼 전반기 의회를 이끌게 되었다.

김태석 의장은 의장 당선소감에서 ‘대의기관인 의회가 행정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며 의회의 역할을 재차 강조해 의회와 행정기관의 분명한 관계설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피력하며, “도민 모두가 행복한 도민주권시대 만들어 나가고자 '지속가능한 제주'라는 대의를 위해 거침없이 나가겠다“고 역설한 바 있다. 김태석 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11대 제주도의회 의정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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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부터 업무보고, 추경까지 바쁘게 한 달을 보내셨습니다. 소감은?

도민주권의 의정을 위한 토대마련에 노력했으며, 협치의 제도화에 시작점을 찍은 상황이다. 아울러 의회계획을 위한 밑그림을 만든 한 달이었다.

●취임사 등에서 의회개혁을 말씀하셨고, 여기서 의회 조직과 인사 독립을 주로 역설하셨는데 이유는 ?

제왕적 도지사에 종속된 의회 인사․조직권의 문제점이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조례를 재개정하고 예·결산을 심사하는 등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주임무이지만, 그럼에도 의회 공무원의 인사권과 조직권 모두를 최소한 법적으로는 제왕적 도지사가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의회사무처 5급 이상 간부공무원 21명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의회공무원은 5명에 불과하고, 4급 이상 간부공무원 11명 중에 의회운영전문위원 1명을 제외한 10명이 도지사가 발령을 내는 공무원인 실정이다.

특히 전문위원은 현행 지방자치법 및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의회운영 및 예결산 전문위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충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중에 1~2년도 채 안 돼 집행부인 도청으로 되돌아갈 공무원이 4명 중에 3명꼴이니, 이게 의회인지 도청인지, 의회가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 집행부가 의회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았다.

*지방자치법 제90조(사무처등의 설치),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와,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보면, 의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도,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 구성권이나 의회 사무처장․전문위원․담당관들의 사무분장도 도집행부 조례로 정하고 있고, 의회의 의견을 듣긴 하지만 도집행부의 규칙으로 정해지고 있다.

●의장님께서는 특히 기관대립형 의회 모델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보장된 완벽한 「기관대립형 의회모델」로 지방자치를 선도해야 한다.

‘협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의회 인사․조직권이 도지사에 철저하게 종속돼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허울뿐인 기관대립형 의회’로는 제대로 된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막연한 상황이다.

다행스럽게도, 지방자치법 규율을 일률적으로 적용받는 타시도와 다르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제44조의 자치조직권 특례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과 관련 대통령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실제로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의회 조례로 의장이 인사권을 별정직․임기제 등 일부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의 사항에 대해 도의회 조례나 규칙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지방의회 발전과정에서 도 집행부 출신 일반직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의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자치단체와 의회의 ‘기관대립형 의회모델’의 특성상 의장이 임용권을 갖는 의회인력을 늘리고 반대로 도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은 순차적으로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의 규정에도, 제주자치도의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는 의회조례로 인사권 확보해야 하며,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을 도의회 조례로 자치조직권 및 인사권을 확보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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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말씀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은 궁극적으로 현행 행정체제 하에서 발생하는 도 본청의 행정권한 기능 집중,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의 공급독점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 및 제주형 분권모델 수립이라는 큰 흐름에 부합되면서, 현행 행정체제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 판단되어야 하며, 제주도, 의회, 그리고 도민들의 합의를 전제로 최적의 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논의 방향은 크게 다음 2가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장단점을 감안한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제1안으로 신규 최적 대안을 구상할 수 있다. 기관구성 다양화 및 읍면동 자치권 부여 등 기존 논의에 국한되지 않은 새로운 자치모델로, 개헌안과 연계시 대안 마련에 장기간 소요되지만 제주만의 특별한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계기와 행정체제와 관련된 논의 종지부 마련할 수 있다.

이어 단계적 로드맵을 구상하는 방향이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기초자치권 부여』등 기존 안들의 제도개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 노력 필요하고, 제주형 분권모델 구상에는 한계가 있지만 2019년 특별법 제도 개선에 포함이 가능하다.

●도정과 의회의 협치도 많이 거론된 한 달이었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요 ?

협치는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가보지 못한 험난한 여정으로 기득권의 반발과 그 동안 하지 않았고 익숙치 못한 것에 대한 거부와 반대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협치의 지향은 도민이어야 하고, ‘도민의, 도민 에 의한, 도민을 위한’ 협치여야 한다.

이에 협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제주형 협치 제도화를 위한 상설정책협의회에 설치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한 본격적인 협치가 진행되어야 하며, 말이 아닌 제도적 절차로써의 협치가 필요하다.

●추경 폐회사에서 관함식 관련 사과를 하셨는데 향후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함식에 대한 판단은 강정주민들의 투표에 의한 의사표현을 존중하는 형태로 갈 것이며, 이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의 준수를 통한 방향성이 만들어져야 한다.

의회 차원에서는 강정해군기지의 시작점이 된 2009년 제267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및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에 대한 도민 사과를 통해 향후 의회차원의 유사한 과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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