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학원 여학생들을 몰카로 촬영하다 적발된 20대 학원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하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인 2018년까지 자신이 강사로 일하던 학원에서 여학생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의 죄질이 몹시 나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양형사유를 밝혔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