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역 열풍인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악용, 6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가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 한 달 살기’ 타운하우스 단기임대 글을 인터넷에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임대금을 입금받아 편취한 사기 피의자 A씨를 지난 17일 검거, 구속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올해 5월부터 제주시 읍면지역의 ㄱ타운하우스 2개동을 임차한 후 인터넷포털사이트 카페에 “제주도 한 달 살기” “독채펜션이 있다. 지내시는 동안 식사 및 바비큐파티, 수상레저 등을 서비스로 다 지원해주겠다”는 광고로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100만원에서 280만원 상당을 선금으로 입금받으며 겹치기 계약을 하는 등 현재까지 모두 29명의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부서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같은 내용의 피해사실이 연이어 접수되자 인터넷 카페 피해자들 간 피해사실을 공유하고, 신고를 독려하도록 하며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며 "그 결과 사건접수 9일만인 17일 대구광역시 소재 모텔에서 은신하고 있던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피해금은 입금받는 즉시 유흥비 등으로 소진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