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딸을 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한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램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전 7시께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친딸 B씨(32)를 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아 왔다.

같은 해 8월27일 오후 4시께는 자신의 집 인근 골목에서 이사를 가려는 딸을 보고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수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범행 직후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털어 놓은 점에 비춰 피고인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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