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사청문회, "몇 년째 팔지 못 하고 있어.. 방법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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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고희범 제주시장 내정자가 육지에서 거주할 당시 경기도 고양시에 있던 땅을 팔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한 것에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날렸고, 이에 고희범 내정자는 "몇 년째 팔지 못 하고 있는 신경통 같은 부동산이다. 최선 다해서 팔겠다"고 약속했다.

17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고희범 제주시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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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룡 의원은 “1996년도 농지법 바뀌면서 개인 간 임대 금지돼 있는데 임대돼 있다 지금까지 농지법 위반한 거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고희범 내정자는 “그 점에 대해 제대로 살피지 못 했다”며 “서울에 살면서 퇴직하면 농사를 짓겠다고 벽지 외직 곳으로 가서 땅을 샀고, 그 땅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밭에 대지 조성돼있고 거기서 13년을 살았다. 농사도 계속 지었고 과실나무도 있다. 지금은 자경을 못 하고 있어 임대인이 관리하도록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고희범 내정자는 최근 2017년 6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00평을 1억 9천만원, 평당 190만원에 자경 목적으로 매입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이 땅을 1억 9천에 샀으며, 저축 전세보전금 얘기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빚이 8억 4천 있는데 1억 9천 취득세 내고 100평 자경한다는 목적으로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 묻자 고 내정자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지금 살고 잇는집 신암 바닷가 쪽인데 바람이 센 편이라 능력되면 바람 안 부는 곳으로 집 옮길까 하는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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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경은 의원의 “지금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고 내정자는 “일단 농사 배추 무 심을 생각이었지만 가뭄 때문에 못 했다”고 답했다.

이에 문 의원은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법에 해당된다”며 “제주도에는 농지관리계획이라 해서 6061명이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 처분을 당했다. 이 분들 보시면서 시장으로 취임하시면 어떤 명분으로 이 분들을 설득할 것이냐, 비슷한 상황인 사람 많았을 것 이 사람들은 처분 받았는데 6061명이랑 비교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고 내정자는 “경기도 별지 땅 몇 년째 팔지 못 해서 이러는 것이다. 신경통 같은 부동산이다”라며 “그렇다고 제가 올라가서 자경할 수 있는 상황 아니지만 최선 다해서 팔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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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 또한 “농지법 위반 관해 1997년 땅 매입 농지취득자격서 받았고, 최근에 100평의 농지를 구입했는데. 그 때도 농지자격증명 했지 않느냐”며 ”답변서 중에 농지용 특별조사로 미경작 농지 행정처분과 불법전용 사전단속 해 경자유지를 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하자 고 내정자는 ”고양시 벽지 땅 방법 찾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유 불문하고 이제 행정시장으로 가시게 되면 행정 철학이랑 안 먹힌다. 그 전에 조치가 필요하다”며 “본인도 안 하면서 하라고 하면 안 맞지가 않는다. 이 부분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야 맞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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