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은 임금차별을 시정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CCTV를 철거하라"며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관장 문혜경)은 올해 2월 23~24일 식당 내부에 CCTV 6대(조리실 4대,식당입구 1대, 식당홀 배식대 1대)를 설치했다"며 "사유는 2017년 9월 28일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를 입은 당사자의 산재보험 신청의 유무를 명확히 규명하고 현장 확인에 필요하다는 것과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 출입관리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라고 한다고 서두를 시작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건 CCTV가 아니라 조리실 바닥 미쓰럼 방지 작업이나 조리화 교체"라고 전하며 "산재보험 신청의 유무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의 증언과 진술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들은 "최근 조리실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까지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추세에 반해 제주대학교 생활관은 미끄럼 사고에 대한 사실 규명을 명확히 하겠다는 이유로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제주지부는 "현재 조리실 내부에서 사각지대도 없이 설치했던 CCTV 4대는 생활관 측에서 자진 철거했다"고 전하며 이어 "하지만 여전히 1대는 식당홀에서 배식대 및 조리실을 촬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생활관은 CCTV가 감시용도 아니고 인권침해를 할 의도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설치 과정에서 조리실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었고, 의견수렴 과정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식당이나 초,중,고등학교 식당에도 CCTV를 설치한 곳은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민주노총 제주지부는 "조리실 당사자들은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면서 심리적 불안과 조리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학생생활관 측에서 발힌 대로 CCTV가 인권침해의 의도가 없다면 식당 입구나 복도에 있는 CCTV로도 원래 설치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전하며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갈등을 조성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CCTV는 철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이날 "제주대학고 학생생활관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사무원/시설관리원 보조는 2종, 조리원/미화원은 3종, 경비원은 별도로 분류해 임금을 지급하거 있다"고 전하며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원/시설관리원이 포함된 1종에 1호봉 기본급은 1,784,050원, 조리원/미화원이 포함된 3종에 30호봉 기본급은 1.690.380원" 이라며 "경비원의 최고 호봉인 11호봉은 1,692,570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제주지부는  "조리원, 미화원, 경비원 노동자들은 학생생활관에서 평생을 일해서 30호봉이 되더라도 이제 갓 근무를 시작한 사무원, 시설 관리원보다 9만원이나 적은 기본급을 받게 되는 심각한 입금 차별을 겪고 있다"고 전하며 "호봉간 승급액을 보더라도 1종은 호봉 승급액이 2만원 이지만, 3종은 1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에 대해  "이 뿐만 아니라 제주대학고 학생생활관은 지난 2017년 3월 1일 정액수당 중 직무개발비를 신설하면서 사무원, 시설관리원에게만 지급하고 미화원,조리원,경비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임금차별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에서 일하는 조리원, 미화원, 경비원은 같은 무기계약직이면서도 직종이 다르고 근무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급에 심각한 임금차별을받고, 정액수단도 차등을 더서 지급하는 차별에 근무의욕 상실과 사기 저하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제주지부는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장과 행정실 팀장은 제주대학교 총장이 임명하고 있는 만큼 학생생활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총장에게 있는 것"이라며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제주대학교 총장이 직접 나서서 학생생활관 조리원, 미화원, 경비원 노동자들의 임금 차별과 CCTV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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