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올해만 벌금 3억원 이상 국고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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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항만출장소가 지명수배자 검거 300건을 달성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시 30분께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제주~목포 정기여객선 한일레드펄호 출항 임검 중 지명수배자 이모씨(남,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경은 올 들어 지난 9일 현재 항만출장소에서만 지명수배자 검거 300건을 달성, 벌금 총 3억1374만원을 국고 귀속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해경서 항만출장소는 2015년 248명, 2016년 322명, 지난해 542명의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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