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34억3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제주도지사선거에 출마한 문대림 후보자와 원희룡 후보자를 비롯해 모두 4개 정당·72명의 후보자이다.

청구액은 41억여만 원의 83.6%에 해당하는 34억3000여만 원의 보전비용이 지급됐다.

주요 감액이유는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법정 수당·실비 과다 지급 등이다.

한편 선거비용 보전은 득표율에 따라 결정된다.

도지사 및 교육감, 도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전액 보전된다.

또 후보자의 득표수가 10~15% 미만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당이 지출한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전액이 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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