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라동주민센터 이은주ⓒ일간제주

직장을 다니기 위해, 혹은 학업을 위해 등 많은 이유로 사람들은 거주지를 옮기게 된다. 이렇게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민원사무이다. 신분증만 있으면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쉽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바쁜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다. 하지만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웹(Web) 또는 앱(App)을 통해 '정부24(舊 민원24)'에 접속해 손쉽게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준비됐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홈페이지 좌측 하단 메뉴에 있는 전입신고를 누르고 단계별로 나오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다른 세대에 편입하는 경우 새로 사는 곳의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역시 공인인증서가 있는 세대주이면 정부민원포털 정부24에 접속해 동의만 해주면 된다.

단, 온라인 전입신고의 처리기간은 업무시간(9시~18시)에 받은 민원에 한해 순차적으로 약 3시간 이내에 민원이 처리 되며 만약 근무시간외(18시 이후, 공휴일)에 신청한 민원은 근무 시작 시간으로부터 3시간 내에 처리가 된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처리완료 된 후에는 한달 이내에 온라인 전입신고의 재신청이 불가하지만 직접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한달 이내라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여러모로 시간에 쫒기는 바쁜 현대인들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한 방법인 온라인 전입신고를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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