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 경찰서는 ICO를 통해 모집한 투자자들의 이더리움 400개와 상장 전 가상화폐인 '와우비트코인' 40만개의 교환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중간에 편취한 브로커를 사기죄로 구속했다.

IC0란 사업자가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상장하기 전에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피의자는 지난 2월 텔레그램 대화창 내에서 피해자 이모씨에게 접근해 "상장 예정인 '와우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도록 일본 측 사람들과 연결해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 이모 씨 등 60명으로 하여금 이더리움(가상화폐, 당시 한국 거래소 내 1개당 시가 105만원 상당) 400개를 받은 일본측으로 하여금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피의자의 전자지갑으로 발송케 하는 방법으로,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편취했다.

피의자는 지난 4월 30일 일본측에서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일본 측에서 와우비트코인을 주지 않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고, 일본 측에서 이미 와우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을 알게된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자 각종 SNS에서 탈퇴하는 방법으로 잠적했으며, 지난 5월 15일 와우비트코인이 상장됨에 따라 피해자들의 투자 기회조차 박탈했다.

피의자는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휴대전화 내 와우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휴대전화를 분실해 현재 와우비트코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했으나,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피의자가 생성한 또 다른 전자지갑 내 와우비트코인 40만개가 보관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8일 피의자를 구속하고, 피의자가 보관중이던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환부 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경찰서는 "상장 전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 사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며, 개인 전자지갑을 통한 상장 전 암호화폐거래의 경우 추적이 어렵고 가치의 변동 폭이 크므로, 투자 및 거래에 있어 각별히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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