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여론조사] 문재인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58%로 나타나

1월 4주차 이후 6개월여만에 취임후 최저치 경신...文 대통령 핵심지지층 진보층서도 이탈 현상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 향후 국정수행 동력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드루킹 사건과 은산분히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크게 의미 부여는 힘들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 자료 - 리얼미터 홈페이지 갈무리ⓒ일간제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 의뢰로 지난 8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496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7명(무선 80 : 유선 20)이 응답을 완료한 2018년 8월 2주차 주중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66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5.2%p 내린 58.0%(매우 잘함 31.6%, 잘하는 편 26.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4주차(60.8%, 가상화폐·남북단일팀 논란) 이후 6개월여 만에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한 것.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5.4%p 오른 35.8%(매우 잘못함 15.2%, 잘못하는 편 20.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2%p 감소한 6.2%.

리얼미터는 이번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지난 3일 일간집계에서 65.0%(부정평가 29.1%)를 기록한 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드루킹 특검’출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기요금 인하 지시 보도가 있었던 6일에는 63.2%(부정평가 31.6%)로 하락했고, 정부의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식과 수준을 둘러싼 비판여론이 확산되었던 7일에도 58.7%(부정평가 35.2%)로 내린 데 이어, 전날 있었던 문 대통령의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8일에도 57.3%(부정평가 36.2%)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세부적 내역을 살펴보면 중도층(▼6.8%p, 62.8%→56.0%)과 보수층((▼6.6%p, 38.6%→32.0%), 진보층,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충청권, 서울, 50대와 60대 이상, 20대, 40대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하락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특검 출석 관련 보도가 확산되고, 정부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전기요금 인하 방식과 수준이 문 대통령의 지시로 급격하게 고조되었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면서 비판여론이 비등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중 집계 내역에서의 지역별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12.9%p, 60.1%→47.2%, 부정평가 46.2%), 대구·경북(▼10.5%p, 46.1%→35.6%, 부정평가 49.4%), 대전·충청·세종(▼8.6%p, 61.4%→52.8%, 부정평가 41.0%), 서울(▼4.9%p, 65.4%→60.5%, 부정평가 34.7%), 광주·전라(▼2.7%p, 79.5%→76.8%, 부정평가 19.2%)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50대(▼6.5%p, 58.8%→52.3%, 부정평가 39.5%), 60대 이상(▼6.4%p, 51.5%→45.1%, 부정평가 47.4%), 20대(▼6.2%p, 65.6%→59.4%, 부정평가 32.8%), 40대(▼5.8%p, 74.0%→68.2%, 부정평가 29.0%),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6.8%p, 62.8%→56.0%, 부정평가 41.2%)과 보수층(▼6.6%p, 38.6%→32.0%, 부정평가 61.5%), 진보층(▼2.9%p, 82.7%→79.8%, 부정평가 17.6%)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유권자 2만4967명을 상대로 조사를 시도해 1507명이 응답, 6.0%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이다. 조사방법은 무선 전화면접,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유무선 임의걸기 방법이 사용됐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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