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덕면 전광익ⓒ일간제주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하여 2018년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간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정기조사로 조사대상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00세 이상 고령자, 복지부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대상자 등이다.

특히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00세 이상 고령자, 복지부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을 중점 조사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 기간 중 허위 전입자 확인 시에는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자 등에 대한 재등록도 유도한다.

통ㆍ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별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에 대하여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되며,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ㆍ면ㆍ동의 주민등록 담당자와 통ㆍ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했는지를 확인한다.

아울러,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사실 조사 기간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이 원칙이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3/4까지 낮추어 부과할 수 있으니 주민등록 사항이 정리되지 못한 분들께서는 이번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을 통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실제 거주하는 곳과 행정상 주소를 일치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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