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최근 학교 내 인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교육게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학교생활을 위한 인성교육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좌로부터 강시백.김창식.송창권 의원ⓒ일간제주ⓒ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송창권·강시백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 현장에서 도덕성 회복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여 건전한 학교문화 창달을 장려해 온 인성교육에 대한 제반 사항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것.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18년 8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창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협의회 위원 위촉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특정성별 위원의 비율을 정했다”며 “학교 현장에서의 인성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수정할 필요가 있어 자치법규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보다 더 우리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과 교육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덧붙여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례의 개정된 내용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수정), 인성교육관련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신설) 등으로 개정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된 내용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제12조에서는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령을 참고하였고, 2018년도 제1차 입법평가에서도 협의회의 구성에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이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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