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모 순경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순경 김모씨(33)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9월 20일 새벽 1시쯤 제주시청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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