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동주민센터 김경희ⓒ일간제주

저소득층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누리카드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 업무를 해 보니 본인이 카드발급대상자인지 모르는 민원인들이 많은 것 같아서 유난히 무더운 올 여름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가 되기를 바라며 이 카드에 대해서 알리고자 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어려움으로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 국내 여행, 스포츠 관람 이용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카드이다.

올해에는 개인카드 연간 7만원이 지원된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사용기간 이후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현금으로 교환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올해 이미 발급받았다면 연말까지 사용하면 되고, 대상자이지만 아직 발급받기 전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현장에서 카드를 바로 발급받아 2시간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www.mnuri.kr)에서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신청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수령 후 수령 등록을 하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수령하는데 2~3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지역별⋅장르별 가맹점 및 자세한 사용 요령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1장이면 온 가족이 한번쯤은 다 같이 이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으니,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 혜택을 누려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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