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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이 체포과정서 압수수색 없이 확보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속 여성 나체사진은 범죄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진석 부장판사)는 27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강모씨(36)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후 8시께 헤어질 것을 요구한 A씨(39.여)를 제주시의 한 공동묘지로 데려가 둔기로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후 열흘 뒤인 8월7일 오후 5시께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족을 언급하며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지난해 8월 30일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강씨를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없이 강씨의 휴대전화도 압수됐으며, 휴대전화에는 강씨가 몰래 찍은 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이 들어 있었다.

강씨는 지난해 2월22일 한 모텔에서 이를 촬영하고 지인들에게 이를 전송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자료를 CD로 만들어 수사기록에 포함시키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이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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