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간제주    경찰에 적발된 이른바 '구더기 젓갈' [사진=서귀포경찰서]

제주법원이 음식물 관리소홀로 이른바 '구더기 젓갈' 950t을 만든 서귀포시 모수협과 관리 책임자에게 '벌금형' 철퇴가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협 직원 강모씨(55), 김모씨(47)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수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와 김씨는 지난 2015년 6월15일부터 2016년 7월19일까지 수협 멸지액젓 제조공장 시설 청소를 소홀히 해 이물질(구더기)이 생기게 만들었다.

재판과정에서 강씨와 김씨는 “'최종제품'만을 문제 삼아야 한다”며 “숙성중이던 멸치액젓은 '최종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숙성중인 멸치액젓은 그 숙성단계와 관계없이 섭취 가능한 음식물로 볼 수 있다‘며 ”위생상 위해는 숙성 중인 멸치액젓 모든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숙성중인 젓갈을 그대로 판매할 것인지, 액젓 형태로 다시 가공해 판매할 것인지, 어느시점에 판매할 것인지 등은 그 제조 및 판매 주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며 “젓갈을 숙성 보관하는 것은 그 시기에 관계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하고 저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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