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 1860만 여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서귀포시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며 총 41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횡령했다.

또한 이씨는 공문서 위조, 잘못을 감추기 위해 학교회계시스템 및 현금출납부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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