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원희룡-문대림’ 가족묘 모두 ‘불법’ 최종 확인...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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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선거라고 불리면서 끝까지 네거티브를 이어갔던 ‘원희룡-문대림’정치거목이 서귀포시청으로부터 소신행정으로 인한 철퇴를 맞아 화제가 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17일 원희룡 지사 부친과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불법 가족묘 조성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이전명령'에 따른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의 불법 가족묘지 조성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결국 서귀포시가 지난 17일에 이전명령 사전통지를 보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 부친이 지난 2016년에 조성한 납골묘는 색달동 656번지와 658번지 경계에 위치해 있는데, 656번지 토지는 도유지로 측량 결과 이곳 67㎡를 침범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불법 점유기간 2년에 당시 공시지가(평당 약 1만 원)를 적용해 변상금이 계산됐다.

또한, 원 지사의 불법 가족묘를 최초 언급한 문대림 후보 역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묘지를 이전해야 할 운명에 처했다.

문 후보는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족 소유의 토지에 사설묘지를 조성한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

이에 서귀포시는 두 곳 모두 이전명령에 따른 사전안내문을 보냈으며 이의제기를 받은 뒤, 이전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서귀포시의 결정에 원희룡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가족묘 불법 조성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진 데 대해 직접 사과를 표했다.

원 지사는 18일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도민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원 지사는 “가족묘의 경우 서귀포시가 지난 17일자로 공유지 67㎡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8만1990원을 부과함에 따라 변상금은 고지서가 발부되면 바로 납부할 예정”이라며 “가족묘는 철거하고, 올해 내로 서귀포시 추모공원으로 이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농지 내 건축물은 양성화를 위해 관련법에 맞춰 현재 시설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관련법에 따라 양성화 절차를 밟겠다.”고 전제한 후 “모든 행정처분 사항을 올해 안에 성실히 이행하고 마무리 짓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부터 시작해 제 주변을 더 잘 살피고, 되돌아보면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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