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강모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9월 12일 오후 10시쯤 제주시내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딸인 A양(당시 11세)의 방에 들어가 강제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되면 동거녀 자녀인 피해자의 신상노출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면제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