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지역경제과 김주경ⓒ일간제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어언 2년을 향해 가고 있다.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술렁였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과 3만원 초과의 식사, 5만원 초과의 선물, 10만원 초과의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받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처음 그 법이 시행되었을 때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김영란법에 대한 기준이 애매했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이정도 쯤이야 하고 생각하던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행으로부터 2년을 향해가는 지금, 그 애매함은 이제 익숙함으로 자리잡혀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당연해지고 있는 중이다. 현재는 모든 공직자들이 ‘김영란법’이라는 이 네 글자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고, 행여나 그 법에 연관이 있을까봐, 본인이 먼저 자리를 피하며 모두 잘 지켜나가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고,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각 기관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도 연간 청렴도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하는 등 부정부패 없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청렴도 상승이라는 것에 크게 영향이 있을지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로 인해 공직자 개개인의 머리와 마음 속에 ‘청렴’이라는 단어가 지겨울 정도로 박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누가 그 것이 옳다 그르다 말하지 않아도 그 중요함은 당연하게 세뇌되어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는 비리들을 접했을 때, 그 것이 마치 공직자 전체인 것처럼 일반화의 논리에 빠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대다수 공직자들은 오늘도 공무원윤리헌장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신뢰를 얻는 것은 힘들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다. 때문에 우리 제주 사회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한층 한층 더 쌓아가려 노력 중이다.

처음 공직에 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또 나중에도 마찬가지로 그저 묵묵히 남이 알아주던 그렇지 않던, 누가 보던 안 보던 나에게 주어진 공직의 사명을 향해 한발 한발 내딛는 공직자가 되고 싶고 공무원의 신조를 되뇌면서 그 길을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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