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농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축사 내 잔류 우려 살충제 제거

제주특별자치도는 1억5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에서 살충제 계란이 생산되지 않도록 산란계 농장내 사료통 등의 환경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살충제 성분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한 것.

▲ ⓒ일간제주

이번에 추진하는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사 환경 중에 잔류할 수 있는 살충제 성분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약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업 규모의 산란계 농장 19개소(8600만원)를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더벌어 소규모 농가 등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변경하여 7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제주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 추진과 더불어 ‘제주산 계란은 안전하다’는 소비자 신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계란 검사 등을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제주산 먹거리 확보를 위해 산란계 농가 등을 대상으로 살충제 성분이 첨가된 제품의 사용금지는 물론 축사내 잔류될 수 있는 살충제 성분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모든 산란계 농가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계란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물론 유통중인 계란에 대해 살충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판정받아 「제주산 계란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한 바 있다.

【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개요 】

o 지원대상: 산란계 농가

o 사 업 량: 26개소

o 예 산 액: 1억5600만원(국비 6240만원, 자부담 9360만원)

- 지원단가: 1마리당 120원 지원 (상한액 1농가당 1200만원)

o 지원내용: 산란계 농장 축사내 청소․소독 인건비, 약품비 등

※ 약품비만 지원 가능토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여 지침 변경

- (당초)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서만 축사 환경개선 가능

- (변경) 자체 인력으로 환경개선을 할 경우 약품비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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