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20원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벌써부터 각계 셈법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사진-뉴스1ⓒ일간제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4일)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천 원대에 접어든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 위원 27명에서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만 참석했다.

이에 대해 제일 먼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은 14일 자료를 통해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정하고 동맹휴업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은 물론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가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 심의 결과와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다려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10.9%의 인상률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제한 후 “노동자위원 전원은 최소한의 요구인 15.3% 인상률을 지지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이기에 당장 내후년 인상률이 19.7%에 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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