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내 허가없이 건축을 한 60대 환경훼손 사범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최모씨(62)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다.

최씨는 지난 3월부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절대보전지역 임야 내 1579㎡에서 허가 없이 98.47㎡의 2층 콘크리트 건축물을 건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임야는 1994년 6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가 2004년 절대보전지역으로 상향된 곳이다.

최씨는 2003년 9월께 해당 임야에 건물 건축 신고를 냈으나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 패소한 바 있다. 하지만 공사를 강행, 이듬해 2월에는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 공방 끝에 2009년 12월에는 대법원으로터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더욱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9회에 걸친 공사중지 명령에도 변호사 자문결과 등을 이유로 절대보전지역 내 허가없이 카페 등 용도로 건축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너무나 막무가내여서 관계 공무원 등이 공사중지 명령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최씨에 대해 엄벌을 호소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해 12월 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이번 구속은 제주지검이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지정 이후 환경훼손 사범으로는 첫 구속시킨 사례를 남겼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