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모씨(4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9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였다.

이에 따라 이씨는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의거,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그 이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씨는 지난 2017년 5월과 6월에 연이어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했으나 이를 숨겼고, 그 해 9월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 덜미를 잡혀 적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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