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대학생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12일 제주지역 대학생 이모(24)씨와 김모(24)씨, 문모(24)씨, 강모(25)씨에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9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로부터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선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범죄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이모 씨는 친구 4명과 함께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A씨에게 전달해 통장 1개당 20~3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통장의 양도는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들의 연령과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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