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지난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상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사무처를 상설화하여 제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을 위한 개정안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사무처(이하 사무처)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및 법률안 심의, 중앙권한 단계적 이양, 국책사업 조정·지원 등 사무처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지금까지 3회 연장되었으나 지난 2018년 6월 30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이에 사무처를 상설화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18년 2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 상정·의결되지 못하여 유효기간 만료로 발의안이 폐기되었고 사무처 설치근거를 규정한 제주특별법 제18조의 효력 또한 상실된 상태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그 핵심과제로 자치분권, 조세·재정분야 분권과제 발굴·이양, 지역경제·산업분야 등이 있고 사무처는 이를 추진해야하는 막중한 역할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영훈 의원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의 상징이고 미래”라며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으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가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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