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로 도시숲, 공원 감소 지속...일몰제 시한 2년 임박

▲ ⓒ일간제주

축구장 650여개 제주도내 도심지 공원지구 해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심권 개발이 가속화되고 도심 내 도시숲이 사라지게 되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도시숲이 해오던 기능들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먼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도시숲의 상실은 대기오염을 증가시켜 도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 또한 기후변화 등으로 여름철 무더위가 극심해 지는 가운데 도시열섬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잦아지는 기습폭우로 인한 도심 내 홍수예방 기능도 상실되어 침수피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결국 이는 도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수십년 재산권 침해 “일부 해제해야”

하지만 수십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는 제주시 연동 한모씨는 “도시공원지구로 묶인지 40여년이 됐다. 도시공원지구라 함은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과 휴양, 정서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것이다. 하지만 내 땅은 밭으로 쓰이고 있고, 공원지구라는 이유로 개발 및 영리활동에 제약을 받아 수십년간 세금만 내고 있다”며 “상황에 맞게 일부는 도시공원지구에서 해제돼야 함이 맞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공원지구에서는 영리활동이 일체 금지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기존 도시계획법에 대해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지난 20년 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도시공원임몰제 기한 임박....사라봉, 삼매봉 공원 등 도시공원 사라질 위기

제주 도심 내 도시숲과 공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도시공원일몰제 시한이 2년 밖에 남지 않아 도시공원이 대거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특히 도심 체육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제주시 사라봉, 서귀포시 삼매봉 등이 도시공원 일몰제가 임박한 상태로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020년이면 제주시 사라봉공원과 서귀포시 삼매봉공원이 사라질 수 있다"며 "도시공원 일몰제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예산확보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만약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게 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시의 도시공원면적은 709만5491㎡, 이중 일몰제 대상 면적은 349만2821㎡이며, 서귀포시는 도시공원면적 282만567㎡, 일몰제 대상 토지 119만5993㎡이다. 이는 도 전체 일몰제 토지면적이 모두 468만8814㎡으로 도시공원중 약 47%정도에 해당되며, 축구장((7149㎡) 크기 651여개와 맞먹는 넓이다.

현재 장기간 미집행 된 도시공원의 대부분은 사유지이다. 문제는 이러한 도시공원들이 사실상 개발용도로 얼마든지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도시숲과 공원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

도 관계자는 “우선 매입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주요공원을 중심으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리고 장기미집행 공원 중 5만㎡ 이상의 공원은 민간공원으로 추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의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해 사유지 매입을 검토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매입예산은 올해 50억 원 정도다. 추경을 통해 40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효과적인 예산규모는 아니다. 심지어 지난해 제주시가 집행한 장기미집행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집행액은 18억8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현재 매입을 위한 비용은 최소 60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원까지 예측되고 있다. 결국 지금 확보한 예산으로는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너무 적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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