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대만 조직원들이 단체로 처벌을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지난 9일 대만인 총 책임자인 A씨와 한국인 총 책임자인 B씨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보이스피싱에 함께 가담한 56명에게는 집행유예 및 징역 7년까지
의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그 해 말까지 제주도 빌라 2개 동을 모두 빌려 콜센터를 운영하며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달 동안 4억 7천만 원을 벌었고, 범죄 피해금 또한 수십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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