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좌읍 행정복지센터 김성희ⓒ일간제주

TV에서 국가 정상들이 협약서 등에 서명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국가 간 중요한 문서도 서명으로서 그 효력을 가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도장을 더 중시하여 각종 문서에서 날인으로 의사를 확인하고 중요한 거래 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받는다. 도장이 사람의 의사를 대신하게 하는 이러한 문화는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식민통치 수단으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공·사적 거래 관계나 재산권 행사 등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요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감증명 사용에 따른 부족용도 만만치 않다. 용모가 비슷한 가족을 사칭하여 인감을 발급받거나 위임하지도 않은 인감증명을 부정 대리 발급받아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여 법적 소송에 휘말리고 인감발급 공무원이 구상권 청구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있다.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본인이 없어도 부동산이 거래되고 은행대출이 가능한 이러한 시스템이 문제이다. 정작 중요한 본인의 말 한마디 듣지 않고 발생된 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인감증명에 전가해 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문제를 개선하여 인감도장의 제작·보관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부합하기 위하여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가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도장 없이 본인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명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사전 이용승인을 받아 정부24에 한번 등록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여 발급증을 출력할 수도 있다.

아직은 법원, 금융기관 등에서 인감증명을 요구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이 많지 않다. 인감도장 보관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혹시 자기도 모르게 발급되는 인감증명으로 인한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널리 활용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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