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재산세과 정영창ⓒ일간제주

요즘 ‘보유세 개편’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보유세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해마다 7월에(납기 7. 16.~ 7. 31.)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에 주택,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부과되며 세액이 올해까지는 10만원(내년부터는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에는 부속 토지가 포함된 세액이고 건축물분 재산세에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주택분 재산세의 산정 기준은 해마다 공시하는 주택가격(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구간별 세율(0.1~0.4%)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원인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액은 공시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면 6천만원이 나오고 과세표준액에 따른 세율(0.1%)을 적용하면 재산세가 60,000원이 산출된다. 여기에 도시지역분 84,000원(과세표준액의 0.14%), 지역자원시설세 5,400원(건축물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으로 추정한 경우), 지방교육세 12,000원(재산세의 20%)을 합치면 실제로 납부해야하는 세액은 161,400원이 된다. 더 상세한 계산방법은 재산세 고지서 뒷면의 세액 산출법을 보면 알 수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하여 산출한 주택분 재산세액이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는 지난해의 재산세액보다 105% 초과, 6억원 이하는 110% 초과, 6억원 초과는 130% 초과하여 증가하지 못 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축물인 경우 지난해의 재산세액보다 150%를 초과하여 증가하지 못 한다.

재산세 납부는 납세고지서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고지서가없더라도CD/ATM기에서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가상계좌이체, ARS(1899-0341),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 내 납부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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