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어떻게 바뀌나?...공시가도 '연 5%p↑'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22%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거기에 주택 임대소득자의 세금 공제·특례를 축소해야 한다는 권고가 정부에 제출됐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종부세 개편이 핵심이다.

현행 8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p씩 높인다. 주택분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p 누진세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으로 권고안이 확정되면 세부담은 시가 10억원~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 세부담은 6.3~22.1% 증가될 전망이다.

금융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과세체계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누진과세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 금융소득과 타 소득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권고했다.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소형주택 특례와 분리과세 기본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에 필요한 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현행 특례는 면적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세를 계산할 때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전세보증금은 비과세 대상이 돼 왔다.

임대소득에 대한 400만원 상당의 기본공제가 폐지 또는 축소된다.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시 기본공제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약 12억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처럼 기본공제가 주택 임대업자의 세부담을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인정하거나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 재검토된다.

정부의 이같은 부통산 투기 제한정책으로 연간 세수효과는 약 900억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9만명에서 40만명이 늘고, 임대소득 과세는 증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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